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에 따른 정부 대책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혜택을 보는 가구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저 출산과 함께 현실적으로 자녀의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8월 16일 이주호 교육부장관 주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존 정책안에서 개선된 개선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공공분양특공, 문화시설, 초등 돌봄 등 지원정책의 수혜자 증가 예정
정부는 2023년 12월까지 공공분양주택 다가구 특공의 기준을 2자녀로 낮추고 민영에서 진행하는 특공의 기준도 점차 완화하는 내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3자녀 이상에게만 제공되던 자동차세제혜택도 확대된다고 하니, 2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희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시설
다자녀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던, 국립극장, 미술관등 국가시설에도 다자녀 할인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증빙을 위해 그간 사용되던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도 증빙방법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양육, 교육지원의 확대
초등 돌봄 교실 지원대상 기준에 다자녀 가정 포함하고 자녀수에 따라 본인이 내는 금액을 차등적으로 경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자녀 범위의 확대에 따른 지원혜택이 증가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고 혜택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이를 낳치 않는 것도 문제가 되므로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로 정부대책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