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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

by 이슈모름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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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의료비를 초과해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의료비를 돌려준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되는 2023년 8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절차를 시행합니다. 

 

본인 부담상한제는 개인별로 발새하는 과도한 의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방법: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정부에서 문자 발송
문자 확인 후 건강공단에 신청 하면 된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러한 혜택을 받는 수혜자의 수와 금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혜계층: 소득50%이하, 전체 85%에 해당

이번 정책으로 인하여 소득하위 50% 이하와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대상자: 186만 6270명, 2조 3044억 지급 예정

대상자는 지난해 대비하여 6.8% 증가하였으며 지급액은 848억으로 3.6%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확충에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링크 참조

문의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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