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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19의 감염위험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감염병기준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1. 언제부터?
- 2023년 08월 31일 기점 감염병 기준 하향 조정
2. 유지되는 사항

- 체료제 무상공급, 무료 예방접종 유지 ,병원급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실매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의료기관 선제검사는, 의료기관, 요양병원 시설의 입소 전에 코로나 검사를 하는 방침은 유지
- 코로나환자 상시지정병상 배정 유지
- 고위험군의 치료비 일부 지원 유지
- 중증 환자 입원치료비 지원은 23년 12월까지 지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무료 검사 유지: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상주보호자 사전 검사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무료 사전 검사는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병원, 약국,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3. 변화되는 사항: 생활지원, 유급휴가비 종료
- 전수감시 체계--> 표준감시 체계
-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단계 유지
- 고 위험군을 위한 주요한 보호조치는 유지
- 재택치료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서비스 종료

감염병 기준 하양조정
정부의 대응 방침은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 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존재하고 각종 호흡기 감염병의 발생이 많은 만큼 마스크의 착용과 손 씻기의 생활화등 개인보건위생을 지키는 행동에는 하향조정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코로나에 대해서는 아직도 질병진행형이고 연구가 부족하며 새로운 호흡기 질환이 생겨나는 만큼 개인과 가정에 대한 건강의식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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