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든 근로자의 관심사인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최저시급은 너무 더디게 반영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급격한 물가가 문제인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최저시급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2023년 대비 2024년의 최저시급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
2023년- 9,620원으로 하루 일하게 되면 일급은 76,960원 입니다.
2024년- 9,860원으로 하루 일할때 받을 수 있는 일급은 78,880원입니다.
2024년의 최저시급은 2023년 대비하여 시급이 240원, 일급으로는 1,920이 상승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조금 오르긴 하였네요
주휴수당
동일한 사업장에서 1주일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프리랜서나 시급업무는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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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7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해지고 8월 4일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은 2023년 대비 최저시급이 2.5% 상승되었습니다.
2023년 물가상승률이 13% 오른 것에 비하면 최저시급 상승률을 부족하기만 합니다.
물론 최저시급의 상승으로 인해 고용주들의 임금에 대한 부담을 늘어나면서 고용의 경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고용주의 부담인 최저시급을 만큼 올리고 싶지 않으면 물가상승률도 안 올라야 할 텐데, 물가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근로자의 고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저시급은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를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원만한 합의를 위해 고용주에게 급여지급의 권고를 하게 됩니다.
또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노동부에 출석하여 3자 대면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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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 반영 및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해 보세요^^